제출서류 안내
⚠️ 공고일 : 2026-07-31
일부 서류(최종학력증명서 등)를 제외하면 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임용후보자 등록원서(당일 배부)
- 임용등록장소에서 배부한 양식에 자필로 작성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 (일반) 이 아닌 (상세) 로 발급받아오셔야 합니다.
- 직계가족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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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상세) 2부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 (일반) 이 아닌 (상세) 로 발급받아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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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군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경우 첫장 하단에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가장 최근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대학교에 현재 재학 중이라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대학교 재학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휴학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대신 휴학증명서로 갈음하여 제출하세요.
면허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지참)
이전에 제출한 응시 필수 자격증(사회복지, 사서, 간호 등)은 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특수차량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증 사본은 준비하지 마세요
- 필기시험에 필수자격증을 제외한 자격가산점으로 등록한 자격증과 기타 업무능력 평가에 참고가 될만한 자격증을 제출합니다.
- 각 면허증 사본은 A4 한 장에 하나의 면허, 자격증을 단면 복사하여 제출합니다.
- 수첩형으로 신청하지 않아 상장형으로 출력한 경우 확인서를 동봉하여 제출해주세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은 경우, 이를 제출합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며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확인 후 방문하도록 합니다.
- 보통 검사 후 발급까지 하루 정도가 소요됩니다.
-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신체검사 요청이 몰리면 늦어지기도 합니다. (소요기간 역시 사전확인 후 방문하세요)
- 1년 이내의 타기관 임용 시 발급받은 채용 신체검사서도 재사용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⑦ 재사용 란에 실시기관, 응시직명, 응시번호 등을 기재하세요.
- 시험실시기관, 응시직명, 응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자필로 기재해서 제출합니다.
- 혹 병원에서 작성된 상태로 발급해줬다면 지우지말고 발급받은 상태로 제출합니다.
- 응시직명은 임용직명 직급으로 변환방법을 참조하여 바꿔 기재합니다.
(참고)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주로 초임호봉산정에 사용되며, 호봉산정은 정규공무원 임용 후 3개월 간 시행됩니다.
- 임용등록기간 중에는 임용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다만, 타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경력증명서를 필히 지참해주세요.
- 실무수습이 아닌 정규 공무원 임용 여부 검토에 활용됩니다.
- 현재 지방 혹은 국가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경우에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고 임용등록 시 해당사항을 반드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의 민간 기관, 업체 등의 경력은 실무수습 기간이 끝나고 정식 임용된 이후 별도 안내를 받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