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기존 합격자들의 질문들을 모아놓았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원하는 답변을 찾지 못했다면 유선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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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관련 : 063-454-2252
- 임용등록관련 : 063-454-2256
사회복지직인데 자격증 사본 제출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컴퓨터 활용능력 2개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사회복지직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응시요건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응시에 사용한 자격증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컴퓨터 활용능력의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경력란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서식을 임의로 수정하지 말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력을 기재합니다. (직렬과 연관이 있는 경력) 응시직렬과 무관한 경력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전에 발급한 졸업증명서도 제출가능한가요?
제출가능합니다.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 경력사항의 기간을 근무 종료예정일을 적으면 되는건지, 시작일만 적고 종료일은 비워두면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료일에 현재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신체검사를 받은 병원에서 접수를 할 때 표시된 곳에만 작성을 하라고 하셔서 응시직렬과 응시번호가 공란인데 수기로라도 칸을 채워가야할까요?
수기작성 후 제출하세요
미필이면 병역란은 비워둬도 괜찮나요?
비워두시면 됩니다.
국가직 임용포기서 제출 시 지방직 합격증을 첨부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출력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임용유예자도 오리엔테이션 참석하나요?
유예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유예기간 종료 후 임용 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임용후보자등록원서 요약본에 부착할 사진이 부족합니다.
요약본은 출력해서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파일 포함 체크한 한글파일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근무희망부서의 경우 3항목 꼭 작성해야 하나요?
근무희망부서는 실무수습 종료 후 거주지와의 거리, 전공 등을 고려하여 신규직원의 적응을 돕기 위함이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가급적 3개 부서 작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졸업은 아니고 수료상태라면 수료증명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수료증명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휴학이 아니고 재입학인데 재입학 일자가 임용등록일 이후라서 그 이후에 재학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입학 허가서는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재입학 허가서를 내도 될까요?
남기신 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지만, 아마도 제적되신 후 재입학 과정 중에 있어 관련 증명이 복잡한 상태인걸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대학관련 학력증명서는 제출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임용유예를 준비한다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재입학 시점이 임용등록 이후라면, 학업의 계속이라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재입학이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걸 증명하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적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왜 휴학이 아닌 제적으로 처리되었는지 등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주셔야 합니다.